
자사상품 청구금액 감액제도 시행
임직원 통신비 혜택을 더하다, 2026년 통신비 감액 제도 시행
2026년 3월, 본인 명의로 자사상품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의 통신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통신비 감액 제도가 새로 시작됐다. 이번 제도는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신설된 통신비 지원 조항을 근거로 마련됐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임직원 누구나 동일한 기준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비함과 동시에 자사 상품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점이 이번 제도의 특징이다.
글 | 홍보 CSR팀 배장호
자료 제공 | 인사팀 김종민

✔ 매월 자동으로 적용되는 실질 혜택
청구 요금 감액제도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임직원이 본인 명의로 자사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매월 청구요금에서 최대 5만원까지 감액이 이루어진다. 감액 기준은 각종 할인 적용 이후의 최종 청구 금액이며, 월 요금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청구금액 전액이 감액된다. 또한 해당 혜택은 2025년 신설된 세법 기준에 따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된다.
여러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합산 청구금액 기준으로 감액이 적용되며, 납부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명의가 본인이라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본인 명의” 중심으로 설계된 기준
이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 명의’ 여부다. 타인 명의로 가입된 상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명의로 변 경한 이후부터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유료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 단체 가입 상품, GTS 상품, 미납 요금 등 일부 항목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액은 당월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잔여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다.

✔ 더 넓어진 대상, 간편해진 이용
이번 제도는 지사와 본사 구분 없이 전 임직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휴직자, 일시 부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월 요금 변동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산을 통해 자동 반영되도록 설계해, 이용 과정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체감 복지
청구 요금 감액제도는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누구나가 꾸준히 체감할 수 있는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이 작은 변화는 임직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스카이라이프는 임직원의 이용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